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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포기할려고 하니 억울하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dli****
조회5,388 공감0 작성일4/13/2008 2:03:41 PM
2년전 학생비자인 저는 크레딧이 없어 포기했는데
리얼티가 빌려준다고, 좋은 조건이라고... 52만불의 곤도를
10% 다운페이하여 집을 구매했음.

집 구매전
리얼티, 론오피스와 당시 상담시
1. 월 페이먼트가 $1,800정도
2. 학교 셔틀버스가 다닌다고
3. 집 타이틀은 리얼티와 공동 등.....

2년 지난 지금
1. 월 페이먼이 $2,500이상 정도 나오며,
2. 셔틀버스가 다니지 않아 5학년은 1년동안 3 mile을 걸어다녔으며,
올 9월 Kindergarden에 갈 아이는 라이더가 문제며,
직장거리가 2시간 소요되어 라이더가 가능하지 않고...
모든 것 다 믿었지만...

2가지 문제외 다른 문제도 있지만
예상 페이먼 너무 많고(수입에 비해)과 셔틀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2년동안 열심히 페이먼하고, 5학년은 친구엄마에게 라이더 부탁하는등
능력도 안되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1년전 부터 론오피스와 리얼티에게 크레임했으나
문제해결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은 없고....

집을 포기할려니
리얼티의 크레딧이 망가질거고.....
더 이상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어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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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6/2008 10:10:50 PM
리얼티가 얼마의 돈을 빌려 드렸는지는 모르겠고, 소유권을 그 리얼티와 어떤 조건으로 나누었는지에 대하여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집 구매 전에 리얼티가 설명해 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그 리얼티가 설명해 준 내용이 문서로 작성된 계약의 일부가 아니라면 그 설명 내용은 단지 예상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린 것으로 간주되기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리얼티가 그 부동산을 귀하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사기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어떤 손해를 보았는지를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속히 그 집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포기하는 경우 리얼티의 크레딧을 염려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리얼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리얼티가 계약 전에 설명해 준 내용과 사실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0**ndyman**** 님 답변 답변일 4/13/2008 6:21:31 PM
리얼티랑 론오피서랑 자격도 안되는 사람 이용해서 돈벌려구 사기쳤네요.
페이먼트 능력안되면 foreclosure 시켜야죠.
여기 고발도 하시고.
http://www.dre.ca.gov/pdf_docs/forms/re519a.pdf
h**rah**** 님 답변 답변일 4/14/2008 9:10:05 AM
아마도.
그당시에 변동으로 하셔서 그럴꺼 같습니다.
변동으로 했었는데. 요즘 몰기지가 올라가서, 덩달아. 페이먼트가 올라간것이지요.
때에 따라선 2년고정도 있다고 들었으니, 아마 2년고정이나. 아님 처음부터 변동으로 하셨을수도 있겠네요.

셔틀버스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먼지역이라도, route 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역이라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모아서, 학교에다 먼저 알아보는것이 어떨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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