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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포클로저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x**etm****
조회1,893 공감0 작성일3/28/2008 1:39:16 AM
안녕하세요

2년전 저희 집사람이 아는 지인에게 2차 융자를 cosign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와이프 이름 title에 올렸고 융자후 1년후에 다시 Title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포클로저를 하고는 집 경매까지 넘겨 모든 상황이 끝이 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1차 융자는 경매로 해결이 되었지만, 와이프 이름이 있는 2차융자가 해결이 되지 않아 콜랙션에서 매일 같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지인은 현재 연락이 두절이고 그 융자를 값을만한 여력은 없고 크래딧도 망가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콜랙션의 전화를 피하는것만이 상책일지요? 솔직히 어떻게 할말이 없어 통화를 피하고만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소송이 걸리는것은 아닐지요?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지요?

그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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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08 12:12:27 AM
아무리 그 건물에서 이름을 빼셨다고 하여도, 융자금을 값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융자금을 상환하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전에 2차융자에 대하여 cosign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먼저 그 2차 융자라는 것이 그 주택을 구입하면서 1차 및 2차 융자를 함께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2차 융자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책임 유무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건물이 4 유닛 이하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인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만일 그 2차 융자가 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받은 융자금의 일부였다면 그 융자금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물인 그 주택 이외에는 개인적인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2차 융자가 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후에 크레딧 라인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융자를 받으신 서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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