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내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이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캘리포니아의 변호사이기에 다른 주의 법률에 대한 자문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아파트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퇴거소송을 통하여 퇴거판결을 받게 되면 그 퇴거판결 기록이 크레딧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일 주택의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융자를 해준 융자기관에서 한달만 늦어도 그 기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융자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0**ndyman****님 답변답변일3/17/2008 4:13:16 PM
30일 지나면 올라가죠. 그럼 크레딧의 끝.
7dw****님 답변답변일3/17/2008 7:39:06 PM
mortgage loan을 해준 은행의 action speed 에 달려 있지만 2개월 정도 안내면 편지도 날라오고 2 -3 번정도 그래도
payment도 안오고 소삭이 없으면 집으로 전화합니다 어떻게 된거냐고 묻습니다 낸다고 하면 o.k.
사정 얘기해서 집 payment를 낼수가 없다고 하면 action 취하겠다고 겁주지요. 글래도 못내게 되면 융자화사 전임
변호사한테서 편지가 날라옵니다. 15일 또는 30일 내에 미린돈과 엄청난 이자 변호사비를 포함해서 돈을 보내라고.........
그래도 소식이 없으면 법원에 foreclosure 신청하고 경매에 들어가고 foreclosure를 법원에 신청 하면 법원에서
foreclosre 통지서를 보내옵니다. 그러자면 이럭저럭 5개월 내지 8개월은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