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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를 내지 않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dythree****
조회1,411 공감0 작성일3/17/2008 6:07:32 AM
아틀랜타에 타운 홈을 가지고 있는데 렌트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타 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떠나기전 어떤 렌트 프라퍼티 캄파니와 계약을 하면서 새집이었지만
집의 작은 데메지 관계로 디파짓 머니로 보수와 청소를 하기로 계약을
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온 트넨트의 크레딧 리포트와 시큐리티 디파짓 카피도 없이
스탠다드 계약서와 보수 수리 비용을 디파짓외에 $850 더 차지하겠다는 편지만 왔습니다.
2월에 입주하면서 디파짓은 수리 청소 비용으로 날아가고 3월달 렌트비도
내지 않고 그 매니져와도 연락이 안돼고 친구가 오너가 랜트비 않 받았다고
연락처 남긴 쪽지도 남겼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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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08 1:17:43 AM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캘리포니아법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두가지 임대계약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입주자와의 임대계약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임대계약의 경우 Standard 계약서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deposit money이외에 추가로 보수비용이 발생할 경우 어떯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만일 이에 대하여 아무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면 다소 분쟁의 여기가 있겠습니다. 또한, 3월을 Free Rent로 주기로 한 합의가 사전에 없었다면 그 관리회사가 임의로 3월임대료를 무료로 계약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메니지먼트 계약인데, 보수가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는 경우 메니지먼트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수표 사본의 경우 대부분 관리회사가 보관함으로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Credit Check 결과도 관리회사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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