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두가지 임대계약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입주자와의 임대계약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임대계약의 경우 Standard 계약서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deposit money이외에 추가로 보수비용이 발생할 경우 어떯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만일 이에 대하여 아무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면 다소 분쟁의 여기가 있겠습니다. 또한, 3월을 Free Rent로 주기로 한 합의가 사전에 없었다면 그 관리회사가 임의로 3월임대료를 무료로 계약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메니지먼트 계약인데, 보수가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는 경우 메니지먼트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수표 사본의 경우 대부분 관리회사가 보관함으로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Credit Check 결과도 관리회사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