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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한 콘도 포크로져

지역California 아이디h**oy4****
조회1,853 공감0 작성일3/15/2008 11:55:55 AM
전 아는 사람 콘도 렌트해 살고 있는데여,포크로져 됏다고 30일 안에 나가라고 메

일이 왓네여.너무 놀랐져. 이건 무조건 30일 안에 집을 비워야 하나여? 집주인은

숏세일 신청해 놨다고 하는데, 전 3주안에 집을 비워야 하는데 그안 에 숏세일이

가능한가여? 그리구 요즘은 숏세일도 거의 잘 안된다고 하던데,될 확률이 어느 정

도인지? 그리고 이미 집 비우라고 파이널 노티스까지 받앗는데 그런 경우도 숏세


일 가능한건지? 정말 숏세일이 되면 포크로져는 무효가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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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08 2:40:52 AM
이미 foreclosure가 되었다면, 쇼트세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foreclosure가 된 경우 이미 그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Foreclosure 통지서를 받은 후 flrecosure sale이 일어나기 전에 그 융자금을 상환하였다면 foreclosure를 방지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foreclosure가 끝났다고 한다면 쇼트세일을 할 수 없겠습니다.Foreclosure가 되었다고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 30일 통지를 받았다면 그 기간 이내에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만일 그 기간 내에 이사를 가지 않게 되면 Foreclosure에서 그 건물을 구입한 건물주가 퇴거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퇴거통지서가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foreclosure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됨으로 쇼트세일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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