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시는 포인트로 보아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가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있을시 연간 한계액까지는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해외근로소득 면세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 강사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근로소득을 버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미국 국내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개인자영업자로 세금보고 하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니면 혹시 미국의 강사가 한국으로 간다는 전제를 말씀하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면세규정을 적용해서 세금을 면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면세규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라도 세금보고는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