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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현지 강사 인건비 해외송금시 세무 관련

지역Korea 아이디p**deric7****
조회3,471 공감0 작성일10/11/2016 12:01:13 AM
저는 전화영어사업(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강사를 채용하여 학습자에게 전화영어 수업을 하고 추후 본사에서 해외송금을 통해 미국에 강사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 주거래 은행 확인 결과, 해외 송금시 용역계약서/학습자 리스트/강사 신분증(증빙서류)이 있으면 송금 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100%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내국인이 아니므로 강사료 해외 송금시 원천신고는 필요 없는지와 미국인이 해외 송금 수취시 연 $97,000(약 1억원)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자진 신고로 모든 해외 송금으로 받는 강사료를 자국에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검토 후 문제가 없다면 북미 강사를 직영으로 채용/관리 할 예정이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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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1/2016 6:22:05 AM
미국 세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포인트로 보아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가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있을시 연간 한계액까지는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해외근로소득 면세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 강사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근로소득을 버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미국 국내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개인자영업자로 세금보고 하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니면 혹시 미국의 강사가 한국으로 간다는 전제를 말씀하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면세규정을 적용해서 세금을 면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면세규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라도 세금보고는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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