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쪽이던 일단 한국에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후 미국 쪽에서의 세법의 문제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먼저, 증여처리를 한다면
한국의 이모님의 신분이 미국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미국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 부동산이 환율계산으로 10만달러 이상이면 해외증여신고의 대상이됩니다.
증여든 구입이든 소유권이 이전된 후, 어머님께서 정당한 렌트비를 주고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거주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증여의 문제가 대두되긴 하나,
1억정도의 부동산에 대해서 공짜로 살게한다고 증여신고를 해야하는 기준금액이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시민권자에게도 부동산 소유권은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