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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상속 받은 돈은 미국에도 세금을 내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m**sung72****
조회3,196 공감0 작성일5/2/2014 5:23:31 PM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세금은 냈고 이제는 은퇴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2-3억정도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것 같은데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 집을 사거나 할경우 상속받은 돈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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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eattorne**** 님 답변 답변일 5/5/2014 8:08:08 AM
일단 미국 시민권자이시니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미국 세금 보고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 (2-3억의 상속 혹은 증여)이 발생한 연도에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물론, 미국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은 한국에서 납부하신 관련 세액을 제하고 책정이 되겠지요. 일단 내셔야 하는 세금을 다 내셨다면 미국으로 돈을 가져오셔서 미국내에서 집을 사거나 기타 거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다시 내시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연도에 세금 보고를 하실 때 아직 한국 은행에 그 돈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해외 금융 자산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 납부와는 별도로 본인이 해외에 얼마만큼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계신가를 미 정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욕,뉴저지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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