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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rtnership 취소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지역Kentucky 아이디j**oh5****
조회3,297 공감0 작성일10/9/2016 3:47:28 AM
안녕하세요.

식당을 둘이서 partnership으로 열었는데, 취소할 경우에 대해 여쭙니다.

한 중국친구(현재 국적은 미국 시민권자)와 제가(저는 현재 불법 체류중) 같이 $45000 씩 투자하여 작은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시작한 지 2주 지나서, 갑자기 취소하고 싶어합니다.
저한테 $90000 을 줄테니, 자기 혼자 ownership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더니, 법률 분쟁까지 갈 생각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법률 분쟁에 가서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지요?
제가 $90000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투자한 금액만 가져올 가능성도 있는지?...
오픈한지 3주밖에 안되어서 아직 바쁜 상태는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신분이 불체자 이므로 식당 명의는 그 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서류로 이익을 50:50 으로 나눈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비록 불체자로 남게 되었지만, 한국에 있는 아내와 딸을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9/2016 9:08:37 AM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조언은 드릴수가 없고 사업체 전문 부동산으로서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사업체 거래에 관한 5번 정도의 소송 경험에서 일반적인 조언이므로 어떠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내용에서만 조언을 드린다면
질문자님의 동업자가 이제 오픈한지 3주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식당 전체 투자금 $90,000을 질문자님께 지불하고 중국계 동업자 혼자 오너로서 영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질문자님 투자한 $45,000에 다른 $45,000을 더 하여 지불한다면
받으시고 결별해도 좋을듯 합니다.

1. 일단 금전적 손실이 없는 원래 투자금의 2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2. 식당이 영업이 잘 되고 언젠가는 팔얐다고 하더라도 만약 30만불에
팔았고 2 동업자의 전체 투지금이 9만불이라고 한다면 21만불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할 소득 부분에서 10만 5천불씩 2명의 동업자가 양도
소득 이익이 생겼을때 질문자님도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물론 세금 내야할 세율은 본인 자신의 납세 조건에 따라 많이 틀리겠지
만 산술적으로 10만 5천불에 대한 Capital Gain Tax ( 양도 소득세 )
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사업이 시작하고 3주만에 동업자간에 헤어지자라고 하는데 소송이나
분란을 가지고 사업체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업체가 잘
될수 있을까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동업자간에 마음을
합치고 온 정성을 다해도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소송 또는
논쟁을 하자는 마음으로 그 사업체가 과연 잘 될까요 ?
4.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한다 법정에 간다하는데 과연 소송 비용과 소송시간에 따른 스트레스 그리고 싸우고 논쟁하는 마음의 동업자가 하는 사업체가 과연 10만불 정도 투자된 식당이 그때까지 무언가를 더 돌려 받을수 있는 상태로 운영, 유지가 될까요 ?

합의하시고 좋게 결론을 내리시고 Fresh Start를 하시기를 권 합니다.
미국내의 민사 소송은 95%가 법정 밖 당사자간의 합의로 끝납니다.
승리자와 패배자가 없습니다.
소송의 실익과 시간 경비를 충분히 아시나요?
변호사들에게는 욕먹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국인의 유전자는 열 받고 성질내고 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그 모든 조급함이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은.
차분함과 냉정함으로 동업자와 합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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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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