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15 10:54:34 AM 상식선에서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를 생활비를 50%이상 부담하여 부양가족으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도 사실대로 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3/2015 11:58:51 AM 법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하시려면 과세년도 1년의 부모님의 생활비를 50%이상 보모님에게 드려야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공제르 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510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430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2,994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apital gains tax + 2 조회 2,550 공감 0 WA s**hn00**** 2/8/2026 10:44:1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