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날짜가 변동사항은 밀린 업무와 신청자의 숫자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당시 영주권 자녀로 신청을 하셨어도,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더이상 영주권 자녀 초청이 아닌 시민궈자 자녀초청으로 이민국에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