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나 상속으로 아드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어머님이 증여나 상속을 아드님에게 한 것으로처리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 상속 신고는 하여 주어야 합니다.
2015년의 경우 $5,430,000까지는 증여 상속 평생공제액이라 과세소득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