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이 승인이 되었는데, 승인서를 분실하셨다면 담당변호사에게 요청을 하시거나, 이민국에 Freedom of Information Act 로 요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I-290b 의 경우 케이스마다 다를게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