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서류를 받으셨다면, 조만간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추가서류가 취업이민에서 직업관련 서류였을듯 사료되며, 해당 추가서류가 무사히 통과되신것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