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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카입양

지역California 아이디r**npa****
조회1,210 공감0 작성일4/16/2011 11:41:44 PM
12-27-2011에 16세가 되는 한국국적의 조카를 입양하여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수속이 시작되어야 하나요?
2009년 8월부터 미국에 유학와서 저와 살고 있습니다.(4-3)

일단 court에 입양신청을 하여 case no.를 받아 Dept.of Children & Services에
$500과 함께 보냈습니다. 보통 6개월정도 걸린다니 16세 생일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년을 살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이미 2년째 살고 있으나 Legal Guardian ship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2년더 I-20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또 조카이기때문에 부모의 친권포기각서같은것은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 서류부터 준비하라고 하네요. 어떤것이 맞는지요? 4-3일에 올린 질문에 답이 없어 다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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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4/26/2011 9:45:10 PM
이민법 변호사들 일인데요 아무도 대꾸가 없네요
r**npa****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1:49:34 PM
두번이나 올렷는데도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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