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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용주가 학생비자 소유자를 풀타임으로 고용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f**dtrut****
조회4,063 공감0 작성일4/15/2011 8:12:45 AM
변호사님!

영주권자 사장이 학생비자 소유한 학생을 풀타임 직원으로 비자 변경 없이 고용한 후에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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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1 9:04:00 AM

처음으로 적발 됬을경우 경고 조치를 받겠지만, 계속 서류미비자를 I-9 Form 확인 절차 없이 고용할경우 감사통지를 받고, 벌금을 물을수 있으며, 심한경우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한후 합법적으로 고용하셔야합니다.
다음의 이민칼럼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Q & A - 연방 이민당국의 고용주 감사

▲ICE로부터 감사통지서(Notice of Inspection)를 받은 고용주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먼저 그 통지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이해해야 한다. 보통 모든 피고용인(employee)에 대한 I-9 원본을 준비한다. 주정부에 보고하는 Form DE-6과 현재 고용인에게 주는 월급 paystub, 고용주가 서명해야 하는 고용주 질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만약 위의서류들이 준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가장 중요한 것은 Form I-9이다. Form I-9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Section1으로 피고용인(employee)이 기입하고 서명하는 부문이며 다른 하나는 Section 2로 고용주가 기입하고 서명한다. 이 Form I-9 이 잘못 되거나 법을 위반했을 경우 오류 1건당 벌금 110달러씩 부과된다. I-9 1장 당 최대 1,100달러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의 노동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감사의 의도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이번 감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벌금액이 상당할 수 있다. 만약 불체자를 고용했다면 추가 처벌이나 벌금이 부과되나

-그렇다, 현 이민법에서 Form I-9 감사에서 “Knowingly Hire”나 “Continuing to hire employee of an undocumented worker” 즉 불체자 인 것을 알면서도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할 경우 275∼1만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정도가 심한 경우 즉 50%이상의 고용인이 서류미비자일 경우 6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I-9 위반이 계속될 경우 취업비자 수속을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연방정부의 혜택이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적발된 후 1년 이내 또 다시 불체자를 고용할 경우 최대 5년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I-9 form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

-고용주는 직원들의 3년간의 I-9을 보관해야 한다.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1년 간 보관한다.

▲직원이 고용주에게 I-9 관련서류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취업신청을 받았을 때 고용주는 I-9을 고용신청자에게 주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고용확정 후 3일 이내에 I-9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이 제시한 신분증 중 어떤 신분증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나

-아니다. 고용인이 I-9에 기록된 어떤 체류신분서류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고용인이 제출한 서류(예, 소셜카드나 운전면허, 노동허가증)가 믿을만하다면 증거서류로 받아야 한다.

▲고용주 감사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나

-Notice of Inspection을 받은 고용주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책을 의논하고, 이 Notice of Inspection을 받지 않은 고용주도 I-9 form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 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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