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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

지역Virginia 아이디k**p****
조회4,160 공감0 작성일4/6/2011 11:31:43 AM
2001년에 들어와 서류 진행중에 미국변호사한테 사기 당해 돈만 날리고 불체자가 되었습니다.(몇번 시도했지만....)
중요한것은 저희애가 내년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다행이 공부는 상위권이구요
불체자 자녀들은 18세 이전에 나가면 다시 들어올수 있다고 하던데요
대학 입학을 받고 유학비자로 들어올수 있나요?
(물론 18세이전에 나갈경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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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6/2011 1:49:44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예외가 있습니다. 18세가 되기 전 서류미비자로서 체류했던 것은 대사관에서 불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사관에서 문제없이 이민비자 혹은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8세가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서류미비자 상태를 유지하신다면 3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고, 1년 이상이 유지하시게 되면 10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다시말하면, 18세미만 서류미비자는 18세전에 출국하면 추후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덧붙이자면, 학생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받으실 때, 비이민의도를 명확히 증명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k**p**** 님 답변 답변일 4/6/2011 10:35:00 PM
감사합니다.
내년에 하이스쿨 졸업하고 대학입학전에 한국에 가서 유학비자 받아오면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준비를 할수있나요?
하나변호사님이 하실수 있나요?
q**cpw**** 님 답변 답변일 4/7/2011 7:54:49 AM
이론상으론 가능하지만, 누구도 보장할수 없는 방법입니다.
첫째 난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8세가 넘어버리고, 그렇다고 18세 이전인 고교 재학중 가서 한국에 적응할지도 확실치 않고..
둘째, 한국에서 유학비자 아무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고교성적증명을 내야 하는데, 미국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부모재정보증도 있어야 하는데, 부모는 미국에 있고..
유학비자인터뷰시 에상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c**yola**** 님 답변 답변일 4/7/2011 9:20:38 AM
학생비자를 해외주제 미영사관에서 취득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민국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순순하게 학생으로 학문을 연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며, 둘째, 미국에서 불법으로 취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비자 신청자 자신이 갖고 있거나, 재력을 갖춘 재정보증인이 있어야 하고, 셋째, 과정 이수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시 중학교 이후 이수한 교육 기관과 부모, 형제, 또는 가까운 친인척들이 미국에 어떤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지도 자세히 기입을 해야 하고,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거짓 정보를 기입을 하면 이민사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만을 기입해야 합니다.

법률 상으로는 18세 이전의 불체 기간은 가산이 되지 않지만, 직계 가족들이 모두 미국 내에 오랫동안 불체로 거주중인 경우 학업 이수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비이민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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