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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답답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z****
조회1,873 공감0 작성일4/4/2011 4:23:20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살던 동생(불체)이 뉴저지에 놀러갔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쪽 변호사 님은 자진 출국을 한다고 싸인을 하고 캘리포니아로 와서 정리한다고 한후 돌아와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되는 일인가요?
자진출국을 한다고 서명을 하면 날짜가 정해지는대로 출국을 해야하는 건 아닌지요...
저희는 보석금을 내고 사는 곳으로 옮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동생이 미국에 온지는 이번년도 8월이 되면 만 10년이 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2명 있고... 학생신분인 와이프도 있습니다. 엄마는 영주권자 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답답합니다. 식구들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뉴저지에서 바로 출국이 되지는 않을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어떻게 하는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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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1 3:43:12 PM
그쪽 변호사님은 아마도 추방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아닌듯 싶습니다.

자진출국을 한다고 싸인을 한다는 말은 정해진 기간안에 미국을 출국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인데 어떻게 재판을 다시 진행한다는 말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진 출국이 추방재판에 임한 구제책의 하나로 제시할 수 는 있어도 자진출국을 약속하고 무언가에 서명한다는 것은 추후 큰 문제를 야기힐 수 있습니다.

이민단속에 걸려 보석이 결정되는 절차는 두가지 인데 첫째는 이민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이민 단속국 자체의 재량으로 보석금을 책정하고 그 보석금을 이민단속국에 입금시키면 바로 석방이 됩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이민단속국 자체에서 보석금을 책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민판사에게 보석결정 거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보석재판' 이라고 부릅니다.

보석금이 입금되어 석방되고 나면 그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관활 재판지를 옮겨 달라는 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요청은 큰 문제없이 승인됩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하여 모든 사건이 종료되는것이 아니라 출두 명령서의 발급으로 정식 이민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전문적 지식없는 주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절차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o**arpe**** 님 답변 답변일 4/6/2011 7:09:51 AM
질문하실때 질문에 대한 답변만 얻고 가시지 마시고
같이 고민해주는 모든분들께 고마움을 나타내는 댓글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만큼 게시판은 따뜻해질 것입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4/6/2011 1:24:36 PM
변호사 바꾸셔야 될 것 같네요
장변호사님 말씀대로 입니다
타주에 산다고 당장 돈만 빼 먹으려는 사깃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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