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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데미지 renter's insurance

지역California 아이디d**nni****
조회1,712 공감0 작성일9/14/2009 2:36:23 PM
제가 현재 아파트 렌트로 살고 있는데요
얼마전부터 비로인해 천장에서 제방에 물이 계속 새고 잇습니다.
비가 계속오면서 천장의 한부분이 이젠 아예 뜯어져나가서 방이 몇몇 부분이 물로 뒤집혀 이젠 방에서 잘수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됫는데요..

그래서 얼마전부터 계속 아파트 오피스에 지붕을 고쳐달라고 말을해도
비가 그쳐야지 뭘 하지 지금으로썬 당장 해줄수 잇는게 없다고 말을 하더구요.
한 4일정도 그렇게 물과 씨름하니 방에서 생활은 커녕 집에 들어오면 신경쓰이고 맘이 편칠 않네요.

제 입장으로 봣을땐 제가 잘못한것도 없고 순전 아파트 부실문제로 일어난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수 잇을거라 생각햇지만 아파트쪽에서는 지금 상황은 renter's insurance에 포함이 안되는 부분이라 절대 어떠한 보상도 불가능 하다는 입장입니다.

계약할때도 renter's insurance에대한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거 같은데,,
계약서에 잇는 내용인가요? 또 정말 아파트 말처럼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 없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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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lsydne**** 님 답변 답변일 9/14/2009 8:39:52 PM
건물주는 건물에 대한 부분만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입주자는 별도로 렌터스 인슈어런스를 들어야됩니다. 이에대해 안내를 해주는 곳이 있는가하면 언급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명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도둑이 든 경우, 건물주는 보상을 해주지않습니다. 본인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되죠.
건물이 불에 타거나 누수나 그런 일로 건물에 손상이 가서 결과적으로 입주자의 물건에 손상을 입힌 경우, 이 역시 입주자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거죠.
자동차 보험 가입시 같이 들 경우 보통 아파트라면 일년에 200불도 채 안되는 금액이며 자동차보험료 산정시 다른 보험을 들었기때문에 추가 할인혜택을 받아 거의 공짜로 들 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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