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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plift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111****
조회3,472 공감0 작성일12/25/2017 12:11:31 PM
저희 아들이 18세 대학교 1학년인데 OC BREA MALL에서 옷 200불어치 Shoplifiting
으로 체포되어 2월달에 법원에 나오라고 티켓을 받았읍니다.
처음있는 일임니다. 저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읍니다.
저는 일단 혼자 법원에 간다는데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나요?
솔직히 아빠로서 실망스럽고 장래일도 염려되네요.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한테도
착하게 살으라고 말해왔는데.
좋응 답변 감사드림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8/2017 1:25:36 PM
안녕하세요

유죄를 인정하시게 되면, 범죄기록이 남게 되시고, 후에 Expunge 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정부기관 Data 에는 남아있으므로,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죄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민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Public Defender 라도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12/25/2017 1:46:41 PM
Get a lawyer. Period.
C**scoi**** 님 답변 답변일 12/25/2017 3:06:34 PM
You should get some recommendations letters from someone you know, for you and your son, saying that how good you and your son are and your son is willing to pay the fine to the company where this happened. Make sure that you also take your kid's school grades with you presenting to the judge how good your son is
and he made a horrible mistake because he did not have any intention to steal when he went inside the store. Tell the judge that your son is willing to commit to a community service for his mistake and your son would never go to the shop again. Tell the judge that son's goal is to serve the United States military, or becoming a fire man. And he also wants to join the ROTC when he goes to college. You should ask the judge for a forgiveness. You may cried , but It is really up to the police station and the judge. I used to just give a kid a warning only because I don't want the kid to have a record. And because we all make mistake and we hope people can forgive us.
b**g**** 님 답변 답변일 12/26/2017 12:36:01 PM
$300이하 18세 미성년자의 소액 샵 리프팅 범죄는
비교적 짧은 1~2년정도의 집행유예로 풀려나지만

평소 우울증 등 정신적인 요소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확실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도 가능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생리현상 기간에 샵리프팅을 했을 경우 병원기록이 있으면.
[생리증후군] 증상으로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드님의 경우
특이한 지병. 또는 우울증상을 치료한 병원기록이 있는 경우
무죄를 주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볍원에 출두해서 Guilt를 인정하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고
Not Guilt를 주장 해 버리면
다음 재판으로 넘겨져 승산이 없을 경우. 많은 변호사비. 법정비용을 감수 해야 하고
확실한 무죄사유가 있지 않는 한. 유죄판결이 날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업소측에서 당시의 CCTV 영상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유죄판결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날 무렵에
Sacramento 에있는 [CA 검찰청 DB]에 저장된
CA의 [가벼운 범죄기록] 들은 지워버릴 수 있으므로

[범죄기록삭제]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아드님의 기록을 삭제 해버리면 Background check을 하드래도 범죄기록이 안 나타나므로
결혼시(상대방이 아들의 Background check 할때)와 취업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내 모든 형사범죄기록(체포.및 재판기록)들은 모두 FBI DB에 저장되므로.
=공항출입국시 (국토안보국 과 이민.세관국 담당)와
=이민국에 제출하는 이민관련 서류들은 모두
FBI기록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하며.

죽는 날 까지
전과 2범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고
전과 2범 기록이 FBI에 올라 가면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인정사정 없이 범죄기록자들을 추방시키고 있는 현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추방조치를 받게 될수도 있음을 명심 해야 할 것 입니다.
s**ve111**** 님 답변 답변일 12/26/2017 8:57:28 PM
좋은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림니다.
사실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고 션교도 가고 장애우들 돌보는 봉사도 매주 토요일 3년간 해온 아이데
대학도 L A 유명대학 올해 입학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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