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고용주는 풀타임과 파트타임과 상관없이 종업원에게 4시간당 10분동안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4시간을 넘지 않으면 휴식시간이 없어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클레임이기 때문에 노동법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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