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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 가게 리즈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i**eun****
조회1,197 공감0 작성일6/6/2011 6:26:37 PM
식당 2호점을 8개월 전에 5년계약으로 오픈했습니다.

더이상 적자를 견딜수없어서 가게를 정리했으면 합니다..건물주가 그냥 저를 내보낼 일은 없을것이고....당연히 리즈계약을 어겼으니 일부금액을 주면 리즈를 풀어주던지 아님 저에게 소송을 해올텐데요...

1호가게를 지킬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호가게는 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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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6/6/2011 11:29:48 PM
식당을 인수할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최우선 책입니다만, 작자가 없다면 건물주하고 협상하셔야 합니다. 협상도 안해주면, 리스 전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터인데, 세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비워 있던 기간과 건물주의 변호사 비용등에 배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감당키 어려운 액수를 가지고 1호 가게에 차압들어 오려 한다면 챕터 13이나 11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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