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0/2011 10:23:51 PM 원칙은 그렇지만 월요일과 목요일에 식사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은 오버타임 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5시간마다 최소한 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식사시간은 임금을 줘도되고 안 줘도 됩니다.
v**ea**** 님 답변 답변일 5/30/2011 10:27:11 PM 제 질문의 포인트는 주에 일한 시간이 40시간 미만인데도 주중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그것 또한 오버타임으로 간주되느냐는 질문입니다.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5/31/2011 1:39:31 AM 주에 일한 시간이 40시간 미만인데도 주중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그것 또한 오버타임으로 간주되느냐 -> 그렇습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5/31/2011 4:52:52 AM 주에 일한 시간이 40시간 미만인데도 주중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그것 또한 오버타임으로 간주되느냐 -> 아닐수도 있습니다.가족중에 California 주정부 공무원이 있는데 40시간이 넘는 오버타임만 1.5배주고 주에 40시간이 안넘으면 하루에 10시간을 일했어도 2시간을 오버타임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1배만 줍니다.예를들면 공휴일이나 아파서 하루 쉬거나 휴가를 가도 물론 그날들은 봉급이 나오지만 진짜로 일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오버타임을 8시간 이상 하지않으면 1배만 봉급에 계산이 되고 10시간 오버타임을 했다면 8시간은 1배, 2시간은 1.5배 봉급에 계산이 됩니다.California 주정부도 그런데 다른 직장에서 1.5배를 주어야 되다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확실히 알아보세요. 만일 1.5배를 주어야 한다면 California 주정부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되죠.
d**ny**** 님 답변 답변일 5/31/2011 12:21:31 PM 하루에 12시간을 일했어도 한주에 40시간이 안넘으면 오버타임 1.5배를 안주니, 제생각 으로는 California 주정부에서 법을 어기고 있을리는 없으니 1.5배 안줘도 되지 않을까요?그러나 한주에 40 시간이 안되더라도 하루에 13시간이상 일하면 이라든지 혹 15시간이라던지 했을경우 다른 법이 적용 되는지는 모르겟습니다. 허나 하루에 12시간까지는 확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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