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안녕하세요 인터넷 사업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사업자등록 그리고 이민법

지역New Jersey 아이디d**eogus2****
조회1,179 공감0 작성일5/27/2011 10:04:50 AM

제가 지금 현재

집에서 자그만한 용돈벌이를 위해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이라 스캐일이 큰 사업이 아니라

이배이같은 브로커 매채를 통해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냉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좀 물건을 죄금 많이 구입해서 집에 같다놓고 팔려고 하는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

경찰한태 적발되거나 걸릴 위험이 있을가요??


두번째 질문은

미국에서는 불법채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수있나요??

사업을 할수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5/28/2011 10:42:42 AM
인터넷 관련 비지니스를 집에서 한다하여도, 비지니스 라이슨스를 받아야합니다. 세일즈 택스 관계도 있으니 주정부에서 세일즈 택스 라이센스도 받아야하구요. 불체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 우선 해당 시와 주 세일즈 택스 징수하는 부서에 신청 양식을 다운 받아 어떤 개인 정보가 있어야 하는지 보시면,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