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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과의 부동산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m**akim11****
조회1,382 공감0 작성일11/13/2011 5:27:08 PM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현재살고 계시는 빌라(약 2억정도)를 제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했는데 물려받는 재산은 세금이 엄청나다하여 매매 식으로 하면 어떠냐고 하시는데 ...
그럼 제가 한국의 그 빌라를 사는것처럼 한다면 미국에 살고 있는 저는
매년 세금 보고 할때 더 마이너스가 되는건 아닌지요..
한꺼번에 그 빌라를 산거가 되는거니... 저는 현재 싱글 입니다.
한국에선 매매가 더 낳다고 하고 ...
저는 계속 미국에 거주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야 좋을지...
제가 그 집을 제 이름으로 주신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속 살고는 계실꺼거든요.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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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4/2011 8:22:54 PM
이 문제는 한국에 있는 세무사와 미국에 있는 선생님의 회계사분에게 동시에 질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알고 계신대로 증여로 처리를 하실경우 상당한 세금을 내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식으로 처리를 하시고자 부모님이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경우 1) 이 부동산을 처분시에 한국에서 일단 관할 세무서에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부동산을 처분시에 미리 관련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를 하시고서 세금완납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만 나중에 미국으로 자금을 가지고 오실수 있다는점과 2) 만일 이 주택을 부모님이 사시고 계셔도 서류상 선생님의 주택이 되므로 자금의 출처가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 보시고 3) 미국에서 이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매각시의 자금이 들어왔을때 관련 세금을 한국에서 납부를 하셨어도 이를 세금보고시 반영을 하셔야 하며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추가로 납세의 의무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등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 빌라를 소유하신이후에 특정 인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따로 미국에서 매년 세금보고시 내실이유는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월세등의 이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매년 미국에서 자산보고 신고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반드시 한국과 미국의 세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렸음을 밝혀 드립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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