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웃집과의 분쟁'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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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9/2011 4:12:51 PM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친하게 지내는 이웃은 친척보다 더 가깝다는 뜻이다.
그러나 항상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나무가 넘어져 피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파티 소리에 시끄러워 잠을 못 잔다든가 원인은 여러가지다.
이웃과 분쟁이 생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전하는 흔한 분쟁과 이에 대한 해결법이다.
▶분쟁사유
-옆집 나무 줄기가 담을 넘어 왔다.
이웃집 나무가 우리 집에 넘어오면 나무에 달린 과일은 따 먹을 수 있다. 또 넘어온 나무의 가지를 마음대로 칠 수 있다.
그렇다고 담을 넘어 옆집 나무의 줄기까지 자를 수 는 없다. 그 나무의 재산은 이웃집이기 때문이다.
-옆집 나무 뿌리 때문에 우리집 기초가 흔들린다.
간혹 옆집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 때문에 집 기초가 기울어 지거나 아니면 담벼락이 균열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발생하는 책임은 옆집 나무 주인한테 있다.
-옆집에서 들리는 드럼 소리가 시끄럽다.
방음 장치 없이 악기 소리로 이웃을 불편하게 한다면 소음을 제공하는 이웃한테 책임이 있다.
-옆집 자동차가 우리 집 드라이브 웨이를 자주 막는다.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드라이브 웨이는 막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웃이 차가 비상 상태가 아닌데도 시도 때도 없이 드라이브 웨이를 막는다면 이는 이웃의 잘못이다.
▶문제점 알리기
나무줄기가 이웃집으로 넘어가는 상황은 남가주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집 나무가 담을 넘어 이웃으로 가거나 이웃집 나무가 우리집으로 넘어와도 무시한다. 그러나 이웃 나무 줄기로 인해 뷰가 막힌다면 몇개월에 한번씩 가지 치기를 하는 것이 좋다.
다행히도 이웃이 담을 넘어간 가지치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해준다면 문제는 해결 된다.
일단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원인을 제공하는 이웃한테 불편함을 이야기 하는 것이 첫번째 순서다.
문제점 알리기는 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 이웃한테 편지를 쓸 때는 정중하게 자신부터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 해결
한인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이 여기서 부터다.
한국식으로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서 거친 말투로 대화를 이끈다면 결과는 뻔하다. 이웃한테 공포감을 조성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또 처음부터 변호사를 찾는 것도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이웃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럴 때는 편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담을 넘어온 당신 나무 가지가 우리집 차고 위에 떨어져 지붕에 구멍이 났다. 법적으로 볼 때 나무 주인이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멍 난 지붕의 수리비 견적은 500달러가 나왔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무턱대고 '당신 나무 때문에 우리 집이 피해를 입어 무지하게 화가 났다.'는 식으로 문장을 시작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웃집 나무 뿌리가 자라 담에 균열을 초래한다면 일단 그 나무를 제거하도록 요구 한다.
옆집이 자진해서 나무를 뽑아 준다면 문제는 끝난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어 이웃이 감당하기 힘들어할 때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런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이웃이 계속해서 뻣뻣하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다. 법의 힘을 빌리는 수 밖에 없다. 변호사를 찾을 때는 이웃으로 인해 피해가 생긴 것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웃과의 분쟁은 되도록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웃 원수'보다 '이웃 사촌'이 낫기 때문이다.
박원득 부동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