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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론모디 시 트라이얼 페이먼트

지역ETC 아이디b**01****
조회1,813 공감0 작성일11/7/2011 4:56:57 PM
지금 론모디 신청후 트라이얼 페이먼트 기간인데요, 3번 달달이 조정된 모기지 금액을 내라 해서 내고 있는데요, 3번 다 내면 영구 론모디 서류가 바로 오나요? 만약 3번 다 꼬박꼬박 냈는데도, 4달째에 서류가 안오면 어떻하나요? 올때까지 계속 그냥 내야 하나요?.... 보통 트라이얼페이먼트 몇번정도 내면 최종 확정 서류가 오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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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1 5:31:38 PM
트라이얼 페이먼트를 낸다고 융자조정이 확정된것이 아닙니다. 3개월만에 결과가 나오시는 분이 있으신가하면 2년동안 트라이얼 페이먼트만 내신 분도 계십니다. 은행과 연락 하시어 융자 조정서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 하시어 융자조정이 거부당하는 일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1 10:26:17 PM
반드시 trial payment가 세번으로 끝나지는 않고 몇번을 더 내시거나 아니면 상당히 오랜기간 페이먼트를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나중에 결정을 해주기 전에 특히 부채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나 수입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 하다가 융자조정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본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은행에 연락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수입이나 부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은행에서는 기다리라고 하겠지만 그냥 기다리시는것 보다는 은행과 계속 접촉을 하시는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anchoi571****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8:53:03 PM
3개월 지나면 보통 새로운 론계약서가 옵니다. 은행에서 정한 기한안에 반드시 서류를 공증해서 보내야 합니다.
트라이얼 패이먼트 중에도 반드시 정확한 수입과 지출 기록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간혹 렌더에서 최근의 서류로 다시 최종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은행의 담당자와 계속 커뮤니케니션을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개월 지났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y**ook77**** 님 답변 답변일 11/10/2011 7:09:30 PM
3개월 이 끝나갈 무렵에 모든 것이 세틀 되면 좋지만 대개 그렇지 못합니다. 3개월 트라이얼기간이 끝나도 계속 그 금액을 내시는 것이 좋으며 무엇보다 3개월이 끝나갈 쯤 귀챦을 정도로 은행에 자주 연락하여 물어 보아야 합니다. 가끔 은 근래 입출금 은행 스테이트먼트 보내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통장의 돈의 입출금을 조심해 두시고 어쩧튼 적극적으로 연락 하십시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인내하시고 희망 읺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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