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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 융자 받을 시에 세금보고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
조회2,376 공감0 작성일11/7/2011 9:23:06 AM
첫 주택 구입을 위해 인컴, 크레딧 관리중입니다.

저희 부분은 아이가 하나 있고 세금 보고를 부부 조인트로 하고 현재는 제가 혼자 일합니다.
아마도 저 혼자의 인컴과 크레딧으로 주택융자를 받을 것 같은데요.
인컴보고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융자금액이 작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이나 이런거 없게 관리하고 있고
제 이름으로는 자동차 페이도 안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를 다시 한대를 구입해야하는데...
제 이름으로 안하고 남편 이름으로 구입을 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세금보고는 조인트로 하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만 론을 받을 경우도 남편이름의 차 페이먼트도 제 수입에서 제하게 되는것인가요? 가계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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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1 5:27:43 PM
인컴을 보여 주고 Full Doc 으로 FHA (주택 첫 구매 프로그램)융자를 받으실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출도 본인의 지출로 처리가 됩니다.
Full Doc으로 Conventional Loan (일반융자) 로 받으실 경우는 배우자의 지출은 상관이 없습니다.
FHA융자는 다운페이먼트 1%로 구매가 가능한 반면 매달 PMI라는 추가 지출이 생깁니다.
Conventional 융자를 사용하시면 최저 3%의 다운페이먼트로 구매가 가능하며 20%이상 다운하시면 PMI는 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1 10:20:19 PM
가능하시면 주택구입전에는 추가적인 빚을 만드시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1) 융자승인시에도 부채의 증가로 융자승인 액수를 적게 받으실수가 있고 2) 모기지 페이먼트를 일단 시작하시면 모기지 외에 보험과 재산세등의 추가부담으로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한층 가중이 되게 때문 입니다. 일단 부인분의 단독 수입으로 주택융자를 받으실 경우에 부부중에 남편분 이름으로 계산되는 부채에 대해서는 부인의 부채에서는 제외될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먼트가 얼마 남지않은 자동차 부채등과 비록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자동차등의 페이먼트라도 배우자나 사업체명의의 체크로 계속 페이가 최소 1년정도 된경우라면 본인의 부채에서 삭제는 가능합니다. 그만큼 융자승인이 늘어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융자승인을 가급적이면 받으시고 가급적이면 추자적인 부채를 늘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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