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8/2008 7:54:01 PM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이지요. 더불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요. 다시한번, 계약서는 일단 성립되고 나면 명시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불명확할 때는 에이전트, 브로커 그래도 아니면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y**ngjaki**** 님 답변 답변일 7/28/2008 7:53:39 PM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이지요. 더불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요. 다시한번, 계약서는 일단 성립되고 나면 명시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불명확할 때는 에이전트, 브로커 그래도 아니면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집 구매시 리얼터 수수료, 판매시 수수료 + 5 조회 1,315 공감 0 VA Q**ek**** 11/21/2024 8:02: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Ten X commercial real estate 에 관하여 조회 333 공감 0 CA S**gmkan**** 9/15/2024 5:28: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모빌홈 구입이 첫주택 구매에 해당이 되나요? + 4 조회 1,257 공감 0 CA m**za**** 8/19/2024 10:40: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