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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을 하면 배우자는 괜찮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atoej****
조회1,544 공감0 작성일5/22/2008 9:42:06 PM
아무래도 집 Payment 를 못해서 포클로즈..? 를 해야 할듯 싶습니다.
산지 얼마 되지 않았고, 2차론에다가 5만불 담보까지 있습니다.
제가 낸 Payment 금액은 얼마 되지 안는데.. 만약 포클로즈를 하면..
저는 하나도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담보까지 있어서요.
꺠끗하게 집하나만 날라가고 말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은행계좌는 정리를 해야 하나요?
다른 재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차 같은거 빼앗가 가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집도 얻고, 차도 사고.. 그렇게 하면 상관없겠져?
너무 답답하여 글을올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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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1/2008 10:26:31 AM
먼저 Foreclose하면 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2차융자 (홈에퀴티 라인)의 특성 또는 5만불 담보라고 하신 융자금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2차융자 또는 그 5만불 융자가 개인적인 보증을 서신 것이 없이 단지 그 집만을 담보로 하였다면 더 이상의 책임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보증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차융자금이 그 집의 구매대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면 그 집 이외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은행계좌 및 다른 자산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소유한 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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