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의 경우 그 콘도 소유주 협회에서 제정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 콘도에서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지 그 소유주 협회의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 등을 통하여 그 장소가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박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면허를 받으셔야 하는지도 알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렌트를 얻어서 민박 사업을 하시고 싶은 경우 렌트 계약서에 귀하가 그 임대한 장소에서 민박을 하여도 좋다고 하는 조항이 삽입되어있는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