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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융자 후 1년 안에 렌드 주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h**76****
조회1,252 공감0 작성일4/26/2008 6:42:01 AM
재융자 후에 주인이 1년 동안을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은헁과 한 몰게이지 계약서에 있는데 그 조항을 어기고 렌트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일하는 곳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세 놓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몰게지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한다고 괜찬을 것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는 그것도 법을 계약을 위반 한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집을 사서 걱정이 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주인이 사는 의무조항을 꼭 지켜야 합니까? 만약에 못지키면 돈을 빌려준 은행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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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6/2008 9:50:54 PM
계약서에 1년동안 그 주택에서 사셔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 경우, 그 의무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위반이 됩니다.

계약위반을 한 경우, 만일 그 계약서에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조항이 있다면, 그 책임조항에 명시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에, 계약서에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조항이 없다면 Damages, Restitution 및 Injunction등 일반적인 법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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