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 경우 서류미비학생들의 대학진학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4년중 3년이상을 가주고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는 학생의 경우
가주거주자학비 적용대상입니다. 학자금헤택은 받지 못하지만
외국인이나 타주거주자가 더 내야하는 20000불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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