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4/2014 10:37:42 AM 기부금이나 헌금한 것은 itemized deduction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일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공제가 안됩니다.이때 그 비영리단체가 IRS에 등록된 단체여야 기부금에 대한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기부하신 분도 세금공제를 받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4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