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14 9:33:59 AM 수정보고 (Amended Return)는 특정한 Due Date은 없습니다.환급액 (Refund)을 신청하는 경우는 3년안에 해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2013년 수정보고를 올해안에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수정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구지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겠지요.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