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를 늦게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nn11****
조회4,976 공감0 작성일5/14/2014 1:47:02 PM
2013 개인 세금 보고를 오늘에서야 했습니다
텍스 내야할거는 없고 받아야할 금액이 800불가량 됩니다

Late Fee를 물어야하나요?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4/2014 1:53:08 PM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늦게 세금보고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페널티와 이자가 발생됩니다. 걱정말고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nn11**** 님 답변 답변일 5/14/2014 1:55:46 PM
아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