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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주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chdanie****
조회4,301 공감0 작성일5/13/2014 8:46:01 AM
안녕하세요?

처음 세금보고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세금보고를 하니 세금을 몇백불 더 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찾아보니까 세금을 4월15일까지 내라고 되어 있던데
날짜가 한달이 지나도록 내지를 않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벌금이 있을거 같은데 얼마나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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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3/2014 10:09:04 AM
하루라도 늦으면 페널티가 있으며 이것은 세금보고 연장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부관됩니다. 우선 세금 원금을 내도록 하세요.

납부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크레딧 카드로 낼 수도 있고 바우처와 함꼐 체크를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ftb.ca.gov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수수료가 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n**chdanie**** 님 답변 답변일 5/13/2014 10:18:44 AM
아 그렇군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카드결재하려면 어느사이트에 가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n**chdanie**** 님 답변 답변일 5/25/2014 7:38:36 AM
또 답변을 친절하게 달아주셨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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