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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수국적자 세금에 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ic****
조회6,489 공감0 작성일5/11/2014 1:49:33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작년에 있었던
복수국적특례에 해당되기 위해서 한국에가서
한국국적도 취득했습니다.
특례기간에는 미국시민권 포기 없이 그냥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임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한장으로
한국국적을 줌으로서 공식적으로 복수국적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에는 한국에서 취업해서 한국10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서류에는 한국국적을 사용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본(기본, 가족관계) 등등
한국인으로서 한국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한국인 입니다.

이런경우도 미국시민으로서 해외소득을 미국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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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2/2014 7:40:26 AM
이중 국적자라도 미국의 시민권자라면, 당연히 미국 세무당국에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한국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Housing Exclusion등을 적용하시면, 연방 국세청에 내셔야 하는 세금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는데,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시고, 일하시면 금융계좌가 없을수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또한 규정대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한번 어긋나면, 바로잡기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l**ic**** 님 답변 답변일 5/12/2014 3:47:04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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