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금융계좌 신고시 연금보험 등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2,680 공감0 작성일5/6/2014 1:34:59 PM
연금 보험의 경우 10년 만기로 현재 불입액이 1만불이 넘을 경우 신고 대상이라면 단지 신고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신고시 해야 하는것이 있는지요?

연금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여기서의 연금이라함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가에서 주는 연금만 해당되나요?
연금 보험은 신고의무가 없는 연금에 속하진 않나요?

그리고 일반 소멸형 또는 만기 환급형 등의 건강 보험(생명 보험)의 경우는 불입액이 얼마이든 신고하지 않는 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6/2014 2:56:21 PM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금계좌에는,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등이 운영하는 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말씀하신 종류들이 해당됩니다.

일반 보험회사로 부터 구입한 저축성/보험성 연금은 신고대상 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을 납입하고 계시는 동안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는 않고, 계좌를 신고만 하시는 것으로, 세금신고때 같이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6월30일까지만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은 모든 계좌금액을 합쳐서 5만달러이상일 경우, 4월15일까지 세금신고 하시면서 양식 8938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이하의 금액은 1만달러 이상일 경우 6월30일 FBAR만 제출.

일반적으로 현금가치가 축적되는 생명보험은 신고대상 이지만, 건강, 상해, 화재 보험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