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별다른 경력이 없어도, 비숙련직으로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해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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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