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가 접수되고 부터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불법신분으로 간주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거절사태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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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