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이 끝나시고, 6개월의 기간이 지났다면, Reinstatement 과정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취업이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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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