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경우, 본인께서 해고를 당하셨다면, Unemployment Benefit Insurance 에 해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별개로, 해당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하였고, 본인이 그로인하여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노동법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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