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시 해당 이민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한국에 귀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배송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라도 발급받으셔서 한국으로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