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이 승인이 되고, I-485 가 접수가 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떄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될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승인이 되실떄까지는 합법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