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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로 입국시 아이 학교..

지역California 아이디m**u45****
조회3,387 공감0 작성일4/25/2011 4:13:12 PM
2006년에 가족 모두 주재원비자로 들어왔다가

2008년에 한국으로 귀국후

주재원 비자는 만료되고,

남편만 미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다가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남편이 작년 초부터 미국에서 불체가 되어있습니다.


저하고 아이들은 지금 한국에 거주중인데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질문은..

초등학생 아이가 한명 있는데

만약에 무비자로 입국시

미국에서 학교에 다닐수 있을까요? (주재원 비자로 들어왔을때 여기서 ELEMENTARY SCHOOL 다녔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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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11 1:26:14 AM
한 가족이 떨어져 사시는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자녀분의 먼 장래까지 생각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녀분께서 무비자로 입국하여 학교를 다니거나 체류하는 것은 이민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18세이전의 행위는 당장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이력은 자녀분의 장래에 큰 장애가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정상적인 신분취득이 어렵고, 그 후 취업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p**l**** 님 답변 답변일 4/25/2011 8:21:46 PM
없습니다. 비자를 FI VISA로 바꾸어야 가능합니다.
j**k**** 님 답변 답변일 4/25/2011 8:50:45 PM
사립빼고는 공리 보낼수 있습니다.
m**on****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4:11:36 A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학교 입학시(공립/사립) 체류신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l**070****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2:29:12 PM
오면 개고생입니다
전 가족이 불체자로 아이들까지 힘들게 만드실려합니까
그냥 한국에 남으세요
뭐 남들이 미국생활 좋다지만 만만치는 않죠
ggg**** 님 답변 답변일 4/29/2011 11:05:09 PM
magong 님 정말인가요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교 입학시 체류신분 확인하지 않나요.
그럼 지금 9학년인데 집을 옮겨야 할것 같은데 아이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 학교를 옮기면 신분때문에 문제가 될것같아서요. 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n**on**** 님 답변 답변일 5/8/2011 4:13:01 AM
학교 옮기며 다녀도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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