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방학때 아이들 둘을데리고 단기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기간은 6월20일 부터 6월25일 까지인데 아이들 여권이 6월26일에 Expire 됩니다.(참고로 아이들 다 시민권자고 18세,15세 입니다.) 가다오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겻이라 생각되지만 만일 그 곳 사정으로 비행기가 뜨지못하여 며칠 늦게 선교간 나라에서 출국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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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20/2011 1:58:57 PM
타국으로 여행을 하려면 입국시에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선교를 가려면 빨리 미국 여권을 갱신 또는 연장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해당국가와의 협정에 따라서는, 해외 여행중에 미국 여권이 만료되었더라도 만료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미국에로의 귀국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이 협정이 있습니다. 여권발행국가에로의 귀국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상호 협정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