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에서 어느분야의 비즈니스인가에 따라 추가 투자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할수 있겠습니다. 이민법에서 꼭 정해진 투자액수가 없기때문에 13 만불의 투자액만 보아서 불충분한 투자라고 결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비즈니스 지출과 이윤을 고려하여 Business Plan 작성하여 E-2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학생신분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않되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김선애 이민 전문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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