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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지역Georgia 아이디m**owi****
조회1,271 공감0 작성일4/19/2011 12:39:42 PM
불체8년차입니다. 시민권자 이모가 있는데 이모를통한 가족초청은 안될까요??
조지아 이민법 바뀌어서 아마 이사를 가야할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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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9/2011 1:04:34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 시민권자인 이모를 통한 가족 초청은 없습니다. 시민권자로서 초청할 수 있는 범위는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입니다.

2. 밀입국이 아닌 서류미비자의 상태로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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