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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형사고소의 절차?

지역Hawaii 아이디S**n147****
조회6,680 공감0 작성일1/3/2018 1:46:57 PM
타인으로부터 억울하게 폭행을 당해 손이 부러져 경찰 리포트를 한 상태입니다. 그가해자들을 형사고발로 처벌을 하고픈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받고져 합니다
먼저 변호사 를 선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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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3/2018 8:57:30 PM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파악해야만 고소가 가능합니다.

평소에 아는 사람?. 또는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폭행을 당한 것인지?
가해자의 거주지를 알아야만 하는데..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를 모르면
경찰이 그들을 잡을 때까지는 누구??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한 후 상대방을 고소를 해야 하는데…
선임된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 지불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뢰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 사건을 맡을지…안 맡을지를 결정 하겠지만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재산상태라면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않을 것 입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고 치료를 하면서
경찰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면
상해사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의 후 고소를 해야 합니다.
S**n147**** 님 답변 답변일 1/4/2018 2:23:36 AM
먼저 조속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리포트를 한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경찰서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절차도 몰라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가해자들은(2명) 제가 일하는 경쟁업체(?)사람들이라 집은모르고 이름과 셀폰번호는 알고 있는지라 리포트에 그 전.번들을 기록도 했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것은 경찰들이 별것아닌사건으로 치부하고 사건들을 그들선에서 백지화시킬수 있는건지요?
리포트내용이 부족하게 적어서.....
왜 한달이 되어가는데 조용한건지?? 원래 이렇게 소요되는건지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1/23/2018 11:17:56 AM
bingo님 답변은 민사를 형사로 오해 하신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글쓰신분이 원하시는 것이 형사 처벌이면 피해자측은 경찰과 검사가 맏는것이고
변호사가 필요한건 가해자측이겠죠.
물론 글쓴이님이 원하시는것이 형사 처벌 뿐아니라
상해보상을 원하시면 bingo님 말씀처럼 변호사 선임 후 민사를 따로 진행하셔야죠.
시간을 보아하니 20일전 포스트니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리라 보지만
글쓴이님은 경찰쪽에 사건 진행 사항을 문의 하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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